주택청약시나 장기전세주택 114형에서는 단독세대주(미혼,30세이전)는 무주택기간을 인정하지 않지요.
만30세부터 또는 결혼후 부터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는데 비해 장기전세주택 59,84형의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이고 무주택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크게 차이나는 분은 없겠지만 스무살에 세대주 분리하셔서 청약저축한분이 세대원이 있으시다면 27~8살에 청약저축 800만원 900만원으로 시프트를 당첨받으실수 있는 거지요.

이놈의 무주택세대주라는건 참 기준이 까탈스럽고 또 그때 그때 달라서, 청약할때마다 매번 잘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기간은 세대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세대주가 되시면 기간을 합산하고, 무주택기간은 최후로 주택을 소유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만, 시프트에서는 주택소유 세대주의 세대원이 되다고 해서 무주택이 사라지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지만 않으면 무주택이랍니다.

은평2지구의 화장실과 주방사진
실내 인테리어가 기본형으로 깔끔한게 딱 내 스타일인데다 새 아파트에 살아본지도 한 10년은 된지라 벌써 당첨된듯 설레여하고 있었는데 경쟁률을 보고 급 좌절..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진작 20살때 청약저축들어놓을껄 하는 생각하시는분 저 말고도 많으시죠??

Posted by 닥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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