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상품은  저축액 연간 40% 한도내에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7년전에 해지하게되면 소득공제및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집이 없으시거나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셨으리라 봅니다.

풍차돌리기라고 이름 붙여진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의 7년제한을 100%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마통장을 하나만 개설하신다면 7년후가 지나 목돈이 필요해진 시점에 해약을 하게 되면 더이상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 지금 미리 통장을 8년 9년 10년 15년 등으로 만기를 설정해 여러개를 만들어 놓으면 7년이지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비과세, 세금우대저축통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간단하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판매시한은  일단은 올해 말 까지 입니다. 연기가 되서 내년에도 계속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야후 금리검색에 나온 2009년 8월 24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입니다.


Posted by 닥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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