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객만 깍아주거나 신용카드이용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 잘버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정도는 사업주가 내라.. 이게 국세청의 입장인것 같은데

-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낼때는 현금납부자와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랍니다.  미국형님들도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친절한 설명도

카드로 100만원 현금 100만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카드로 100만원 받으면 사업주 손에는 100만원이아니라 97만5천원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나마도 일정기간 지난후에 들어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중 1%정도는 캐쉬백해주는 상품들이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100만원은 현금 99만원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사면 대략 3%정도 할인해 줍니다. 기프트카드 100만원은 현금 97만원과 같은 금액(기프트카드는 80%이상 사용시 남은금액은 현금으로 받을수 있으니 현금 96만원 정도의 가치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세금은 현금 납부 금액으로 산정되 있으니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야튼 같은 금액이면 카드를 쓰는게 점점 유리해지니(캐쉬백, 소득공제, 결제시한) 전자화폐 사용으로 돈의 흐름이 국세청 눈앞에 펼쳐보여지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Posted by 닥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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